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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93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12. 11:04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김제IC 1km 전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뒤따라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앞쪽 도로에서 돌멩이가 튀어 올라 원고 차량의 앞 유리창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서 돌이 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차량에서 돌이 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서 돌멩이가 튀어 올라 뒤따르던 원고 차량의 앞 유리창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돌멩이가 튀어 오른 위치나 돌멩이의 크기, 유리창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돌멩이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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