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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00 경 전 북 임실군 C 아파트 208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46 세) 의 매형인 E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가 같은 날 20:00 경 F 식당에서 배우자인 G에게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 남편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

몇 개월 됐는데 안 준다 ”라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H한테서 돈 200만 원을 빌렸느냐

” 는 추궁을 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전 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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