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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26 2016고단1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 북 고창군에 있는 B에서 출발하여 전 북 고창군 해리면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주워 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등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8. 7. 16:15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 내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기 위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F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7 쪽),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F 마트 업주 인적 사항 등)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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