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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353 대홍삼거리를 천안시내 방향에서 대성정밀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이전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평택 방향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기운영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소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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