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