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0 2013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만원의행복 주점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