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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0 2013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만원의행복 주점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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