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455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4.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D PC 방’ 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 머니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변 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 1만 알( 점) 당 현금 1만 원의 비율로 직접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D PC 방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사실로 2016.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2016. 11. 1. 경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6고 정 1807호 사건), 위 재판에서 위와 같이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 당신이 D PC 방에 손님으로는 왔으나, 내가 당신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허위의 법정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18: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 내가 D PC 방을 운영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던 일로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위 사건이 지금 재판 중이다.

나랑 같이 2017. 2. 24. 여기서 만나서 내 차를 타고 광주지방법원에 가자. 그리고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당신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좀 잘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7. 2. 24. 13:00 경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그를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하도록 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향하여 같이 이동하던 중 ‘ 법정에 가서 증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