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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625
운행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60일의 운행정지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8. 19. B으로부터 특수용도형(석유류수송용) 화물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C)를 양수한 후 같은 달 22.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1. 자동차등록번호 C인 위 특수용도형(석유류수송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대우25톤 카고트럭)로 대폐차(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는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D협회의 대폐차신고대장에는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일반형 화물자동차[위 특수용도형(석유류수송용) 화물자동차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음]를 또 다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내용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시행 중이던 2009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2호)에 의하면, 특수용도형(석유류수송용) 화물자동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모두 신규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폐차를 통하여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C, 대우25톤 카고트럭)에 관하여 60일간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2018. 6.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최초 허가받은 차량으로 복구하는 기간까지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보(이하 앞선 운행정지처분과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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