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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4: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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