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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9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6 회 가량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014. 3. 10. D 병원에서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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