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D 센터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은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2:50 경 위 센터 2 층에 있는 책방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그 곳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1. 각 유전자 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1.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제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7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