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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0 2011나12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31.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4억 원을 만기일 2004. 10. 31.,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0. 10. 18.자 답변서의 진술로써 이 사건 대출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은 실제로는 제3자인 G에 대하여 이뤄진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대출약정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등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에서 정한 이자의 지급을 장기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2006. 3. 26.을 기준으로 한 피고들의 미지급 대여금채무는 합계 570,909,388원(원금 399,792,319원 이자 169,455,144원 가지급금 1,661,9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액 570,909,38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99,792,3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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