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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5 2010가단342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909,388원과 그 중 399,792,319원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31. 피고 A에게 4억 원을 만기 2004. 10. 31.,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약정일로부터 1개월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또는 분할상환금등의 불입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의 지급을 장기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2006. 3. 26.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채무는 원금 399,792,319원, 이자 169,455,144원, 가지급금 1,661,925원 합계 570,909,388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909,388원과 그 중 대여원금 399,792,319원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03. 2. 19. 이 사건 건물을 D, E에게 매각함에 따라 매수인인 D, E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피고들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동의함에 따라 위 D, E이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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