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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나457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 28. 피고 B에게 변제기 2005. 3. 28., 이자 월 10%로 하여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차입금약정서에는 피고 C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위 차입금약정서에는 ‘상환일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담보물로 D 점포 계약서를 원고에게 보관하도록 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 D 점포 계약서의 제공자는 피고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위 차입금약정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C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2005. 3.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8. 8.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C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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