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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9. 06:00 경 구미시 인동 28길 19-3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28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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