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4:06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중앙로 6길 1에 있는 던 킨 도너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입을 헹군 다음 3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음주 측정으로 볼 수는 없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