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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4:06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중앙로 6길 1에 있는 던 킨 도너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입을 헹군 다음 3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음주 측정으로 볼 수는 없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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