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3.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88세의 고령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술만 마시면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C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이나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피해자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도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란의 ‘형법 제35조’ 다음에'[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