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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8. 3. 선고 71노27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1형,12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 및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이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포괄일죄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되는바 이는 계속범이 아니고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니 포괄일죄로서의 반국가단체 구성과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는 적어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최종행위완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참조판례

1960.4.5. 선고 4293형상57 판결 (대법원판결집 8형45, 판결요지집 국가보안법(구) 제1조(3)1392면)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2,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5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이를 면소한다.

이유

피고인 1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958.9.에 남파되었다가 귀환하여 동두천역 근처의 헬리콥터 위치와 비행기의 이착륙상황을 탐지 수집하고 무전수 양성대상자와 상피고인 2를 포섭하였다고 북괴에 보고를 하였으나, 이는 부과된 사명에 대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받는 당적 책임추궁과 책벌을 두려워하고, 한편 재남파 가능성을 조성하여 북괴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이지 실제로 위 비행장의 위치등을 탐지 수행하거나 피고인 2를 포섭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게된 것은 취조관이 조직원칙상 포섭이 되었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서 앞으로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다고 꾀어서 그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쓴 자술서 역시 같은 사정하에서 본의 아닌 진술을 하게된 것인데, 원판결은 위 거짓진술된 서류만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데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952.12.5.경 북괴노동당에 입당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이래, 당성을 인정받아 북괴 제2군단 4사단 18연대 3대대 7중대 당 세포위원장 평안남도 강서군 학송리 거실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겸 당세포위원장을 거쳐 평안남도 간부학교에 입교하여 기간 간부로서의 교양훈련을 받고, 다시 강서군 당 위원회 산업부 지도원으로 피명되어 1958.3. 북괴 중앙당에 소환되어 초대소에 수용되기까지 동군내 70여개의 소비조합과 10여개의 지방생산협동조합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소송절차의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북괴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실이나 남파간첩이 된 사실도 모두 북괴집단의 집요한 세뇌공작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서 항거할 수 없는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지 피고인 자신은 성분상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2차 남파된 이후 간첩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혼도 하고, 어린자식들을 낳아 키우고 있으니 이러한 정상을 참착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데 있고, 피고인 2, 3의 변호인등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들의 삼촌 또는 처삼촌인 상피고인 1이 6.25. 당시 강제로 북괴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8년만에 목공 도구를 걸머지고 작업복차림으로 나타나 그동안 일선지구에서 목공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다고 하여서 반가운 나머지 육친간의 정리에 의하여 침식을 제공하고, 그가 일선지구에서 가져왔다는 미본토불을 바꾸어서 라디오와 여자용 쉐타등을 사주는 심부름등을 하여 주었을 뿐이지 동인이 간첩이라는 정을 알았거나, 간첩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가혹한 고문을 가하고 한편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준다고 꼬여서 피고인은 진실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게된 것인데, 이러한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조서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간첩방조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간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즉 1)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에게 포섭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본 범인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3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죄는 동인이 직무상 지득한 것이므로 간첩죄로는 처단할 수 없고, 일빈이적이 될 뿐이므로 방조범이라고 하는 피고인 2 역시 일반이적의 방조범이 됨은 몰라도 간첩방조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간첩방조로 다스린 잘못이 있고,

2) 방조범은 원래 형법총칙규정에 의한 법률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종범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들이 가사 간첩을 방조하였다 하더라도 정범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들의 방조에 따른 간첩활동을 한바 없었으니 피공인들 역시 간첩방조의 미수로 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데 있고, 동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 3에 대한 전시 제2의 2,3,6,7항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불고본지의 원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고, 동 항소이유 제4점의 요지는, 상피고인 1이 1차 남파하여 체재한 것은 1958.9.22.부터 동월 27.까지인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1에게 침식을 제공한 것은 그 시경부터 동월 18일까지라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데 있고, 항소이유 제5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데 있고,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두 번이나 남파된 간첩이며, 피고인 2는 이를 도운 자로서 모두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6·25와 같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야기될 경우 피고인들은 필시 북괴의 편에 설 것이 명백한 점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1. 먼저 피고인 1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52.12.5.경 당증번호불상으로 북괴노동당에 입당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1954.12.경 북괴 제2군으로 4사단 18연대 3대대 7중대 당 세포위원장으로 피선되어서 위 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이래 강서군 학송리 거실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겸 당세포위원장을 거쳐 1958.3. 북괴 중앙당에 소환되기까지 각기 지도적 업무에 종사한 자로 인정하고, 위 반국가단체구성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에 각 해당하므로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형이 경한 재판시법에 의하고 나머지 판시 범조사실과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이 원심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포괄일죄로서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처벌할 것인바, 반국가단체구성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서의 반국가단체 구성과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는 적어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최종행위완료시인 1958.4.부터 공소시효는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1965.3.말을 경과함으로써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마땅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니 이는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즉시범인 법리를 오해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다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인 2, 3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동 항소이유 제1점인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1이 남파된 간첩이란 정을 알고 원심판시와 같이 간첩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검사앞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고문과 유고에 의해서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점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음으로 동 항소이유 제2점인 간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종범감경 및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간첩인 상피고인 1이 1차 남파하여 원심판시 1의 2와 같이 동두천역 부근의 헬리곱타 비행장의 위치와 비행기의 이륙상황 서울시내 군경의 가두검문상황과 서울시민의 생활환경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판시 제1의 3과 같이 동월 28일 월북 귀환하여 위의 수집한 국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귀환보고문으로 작성하여 성명불상 지도원에게 제출한 사실에 관하여 위의 판시 제1의 2 간첩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98조 제2항 군사상기밀누설죄를 인정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사실, 위 군사상기밀누설죄를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를 지층하는 것이고,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소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99조 에 의한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것임은 논지와 같은바, 피고인 2, 3에 대한 원심판시 소위가 상피고인 1의 위 군사상 기밀누설의 방조범이 아니라 남파하여 피고인들이 집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등 간첩활동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준데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2, 3의 소위는 일반이적의 방조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고, 형법 제98조 제1항 후단 의 간첩방조죄는 전단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문죄하게 되어있어 형법 총칙 제32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간첩방조죄에 관하여는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간첩방조죄는 그 방조대상이 된 간첩이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막론하고, 구별없이 방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방조행위자체의 미수가 아닌 이상 미수감경도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2,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4점인 원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함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요지에 의하면 판시 제2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1) 상피고인 1이 남파된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동인에게 1958.9.22. 저녁부터 동월 28까지(원심판결은 동월 18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월 28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약 6일간 침식등과 시내출입의 잠복처를 제공하고,

(2) 그동안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대남공작지령사항인 여자용 쉐타 1매를 구입 제공한 사실

(3) 미화 100불을 환전하여 그 돈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 신분위장용 양복 1벌, 구두 1켤레를 구입제공한 사실

(4) 서울시내의 군경검문상황등을 제보한 사실

(5) 피고인 1이 월북 북귀한 후에 평양방송을 듣고 동인의 안착신호를 확인하라는 지령과 함께 라디오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한 사실

(6) 피고인 1이 일단 월북하였다가 다시 남파되자 1959.3.9.부터 동년 5.5.까지 약56일간을 침식등과 시내 잠복처를 제공한 사실

(7) 그동안 미화 200불을 환전하여 구화 270,000환을 동인에게 제공한 사실

(8) 동인이 월북 복귀한 뒤 대신하여 북괴규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주고 가는 에이-3청취 및 해문방법을 기재한 쪽지와 난수표 1조등을 은익보관하고, 동인과 동행하여 금촌역에 이르러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교부받은 사실, 판시 제3으로서 피고인 3이 단독으로 피고인 1의 간첩행위를 각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각 행위사실을 각개의 간첩방조행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였음이 원심판문상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위의 원심판시 제2의 1,5사실만을 공소제기하였고, 같은 판시 제2의 2,3,4,6,7사실에 관한 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임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소의 제기를 잘못보고, 피고인 3에 대하여도 위 판시 4,6,7사실을 각기 간첩방조 사실로 인정하여 위의 판시 제2의 1,5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음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는때에 해당할 것이고,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2, 3에 대한 위 판시 제2의 1,2,3,4사실은 모두 간첩인 상피고인 1이 제1차로 남파한 1958.9.22.부터 동월 28.까지의 약 6일동안을 피고인들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동 간첩을 도와 그의 심부름과 은신처를 제공하여서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것이고, 판시 제2의 5,6,7, 제3의 각 사실은 피고인 1이 일단 월북하였다가 다시 남파한 1959.3.9.부터 동년 5.5.까지 약 56일간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첩을 방조한 것이므로 1차 남파시에 도와준 위 판시 제2의 1,2,3,4 사실은 같은 범의 계속하에 같은 간첩을 방조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간첩방조의 일죄라 할 것이고, 2차 남파시에 도와준 위 판시 제2의 5,6,7과 제3사실도 같은 이유로 포괄하여 간첩방조의 1죄로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2, 3에 관하여 위 판시 제2의 각 사실을 모두 무죄로 단정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있어서 착오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피고인 2, 3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표서기재 본적지의 옥과 심상소학교를 14세때에 졸업하고 전남광주에 있는 일본인 경영의 양복점직공으로 종사하다가 1943년 징용되어 일본국 나고야 철도국에서 근무하던중 8·15 해방으로 귀향하여 양복점직공으로 전전하다가 6.25사변이 발발하자 1950.7.초순경 북괴 의용군에 입대 월북하여 1959.3. 북괴에서 2차 남파된 후 재차 월북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이라는 가명으로 가호적에 취적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래 양복직공으로 전전하다가 현재는 표서기재 주거지에 있는 신도양복점 재단사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원적지인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장평리 284에서 공소외 2의 4남으로 출생하여 13세때 경성부 수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1세때 징병되어 일본군 제222공병부대에 입대 복무중 8·15해방으로 귀향한 후 가사에 종사하다가 1946.1.14. 국방경비대에 입대 동년 10. 제대한 후 일시 건축 미장공으로 종사하다가 1951.12. 다시 육군에 입대 1955.5. 육군 상병으로 만기제대하고, 1957.4.경부터 대림산업회사 건축하청업에 종사한 이래, 1970.4.에는 대화공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사 대표이사로서 토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3은 전남 고성군 옥과면 소용리 76에서 망 공소외 3의 장녀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함북 라남으로 이사하여 동소 삼덕학원을 수료하고, 18세에 피고인 2와 결혼한 후 현재까지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1과는 숙질간에 있는 자인바, 북한 괴뢰집단은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제1. 피고인 1은,

1. 1947년 표서기재 본적지에서 공소외 4가 주동하던 남노당활동에 가담하였다가 1948.12.경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한 후 1950.1.경 상경하여 양복점직공으로 종사하다가 위와 같이 6.25사변이 발발하여 북괴 괴뢰군이 남침하자 그해 7.초순경 괴뢰 의용군에 자진 입대하여 낙동강 전투에 참가하고저 행군도중 경남 거창군 이하불상 부근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후 그해 8.말경 북괴 제2군단 4사단 18연대 3대대 7중대 2소대 1분대 전사로 배속되어 그해 9.초순 강원도 철원방면으로 후퇴 잠복하다가 중공군이 개입하자 전선하여 교체되어 평안남도 평양시 교외 비행장 복구공사에 투입되어 활동하다가 1952.12.5.경 당증번호불상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후, 그 시경부터 동당 평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소위 당성을 인정받아 1954.12.경 동 사단 18연대 3대대 7중대 당 세포위원장으로 피선되고, 1955.8.일자불상경 인민군 중사로 제대함과 동시 평안남도 강서군 학송리 거실농업 협동조합 부기로 피명되어 경리사무를 담당하다가 1955.12. 일자불상경 동 조합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겸 당 세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조합관리와 200여명의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한편 동 당의 지시에 의한 조합관리자의 동태를 감시 감독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중 1956.7. 일자불상경 동 당의 당증번호 갱신으로 00484530호의 당증번호를 교부받고, 1957.6. 일자불상경 평안남도 간부학교에 입교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시경부터 약 6개월간 정치경제 노동당사 경영활동에 대한 강의를 받음으로써 기간간부로서의 교양훈련을 받고, 동년 12. 일자불상경 동 간부학교를 수료함과 동시 전기 강서군 당위원회 산업부 지도원으로 피명되어, 1958.1.중순 일자불상경 동군 귀양읍에 있는 동 지도부 사무실에서 동당 중앙당 연락부소속 최명불상자(37년)의 지도원으로부터 생활환경과 남한 친지에 대한 관계등 남파간첩으로서 필요한 예비심사를 받고, 동년 3.초순 일자불상경 동 중앙당의 소환에 의하여 평양당 모란봉 구역 가루개동에 있는 초대소에 수용된 후 그시경부터 약 6개월간 동 지도원으로부터 제4차 노동당 전당대회보고서 및 결정서 중공당원의 투쟁기, 소련 빨치산 투쟁기 및 국제 국내정세등에 대한 정치학습, 지하당 망 조직과 운영, 신분위장, 반탐투쟁 비밀함 설치 및 운영방법과 독도법등 실무학습, 암호문 변신 및 회신, 암호표 조립 에이-3수신 암서방법과 행군 및 숙영, 권총, 사격, 수류탄 투척등에 대한 기술학습등을 받고, 동년 9.17. 17:00경 동 초대소 부근에 있는 다른 초대소에서 전시 최명불상 지도원으로부터 조카사위인 피고인 2의 생활환경과 포섭가능성 여부를 탐지하여 지하당 조직의 토대를 구축하고, 고교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무전수 양성대상자 1명을 포섭한 후 대동 월북하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내의 김구묘소 북쪽 15미터 상거한 지점 자연수밑에 있는 비밀함에 연락문건을 매몰하라는 기본업무와 신태양등 잡지를 구입하고 군경의 활동상황 및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을 탐지하여 복귀하라는 부차적 임무에 대한 지령을 받은 한편 남파되어 간첩으로 활동시와 복귀시의 통신연락 및 접선방법 등의 과업지령 및

통신연락 지령과 함꼐 한화 30,000환(구화), 미화 200불 난수표 1조, 연락문건 봉투 1개, 미제

45경 권총 1정 7발등이 동 실탄 탄창 2개 및 수류탄 각 2개, 신분위장용 공소외 5명의의 위조 서울시민증 1매, 작업복 1벌, 일제 회종시계 1개, 위장 목공수도구 및 세면도구 일체를 수령한 후 동년 9.19. 11:00경 동 지도원과 같이 동소를 출발하여 동일 18:00경 중부전선 초대소에 도착한 후 동소에서 안내원 성명불상자 2명에게 인계되어 동인등의 안내로 동일 21:00경 동소를 출발하여 임진강을 수영도강한 후 동월 22. 15:00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마우산 기슭에 도착 동소에서 비밀함을 설치한 후 동 안내원과 동소에서 접선하기로 협의하고,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수류탄등을 동 안내원에게 반납하고 위장용 작업복을 착용한 후 동소에 잠복하고 있다가 동일 17:50경 하산하여 동두천역에 도착 동역에서 동일 6:30발 서울행 열차를 타고 서울시내로 침투하는 도중 동 역으로부터 약 2킬로미터 상거한 지점에 위치한 헬리콥타 비행장의 위치와 동 비행자의 헬리콥타 이착륙상황을 탐지하고, 8:00경 용산역에 도착하자 9:30경 지령사항대로 연락문건을 매몰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 효창공원에 가서 그곳 김구 묘옆에 비밀함 위치를 확인하고, 동일 11:40경 당시 서울 용산구 산천동 18의 1에 있는 피고인 2 집에 침투하여 동 피고인 및 처인 피고인 3과 동인의 동생인 공소외 6 등을 만나 동 피고인등에게 북괴로부터 남파된 사실을 고지하고, 북괴의 정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선전 선동하여 동인 등을 포섭함으로서 지하당 조직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동월 23. 7:00경 피고인 2 집에서 동인에게 미화 100불을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한화로 환전케 하고 그 돈으로 에이-3 청취용 트랜지스타 라듸오 1대와 양복 1벌을 단화 1켤레를 사오게 하여 그 양복 등을 입고 상인으로 위장하고 익일 11:00경 전기 효창공원에 있는 비밀함에 남파시 소지한 연락문건을 매몰하고, 동월 24. 공소외 6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그 집에 기거하고 있던 동인의 시누이의 아들인 공소외 7(일명 이랑, 당심증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등을 제보받고 그시경 동인을 무전수 양성대상자로서 대동 월북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월북하면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인을 포섭한 후 동인을 대동 월북하기 위하여 동월 28. 17:00경 용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협의하고, 동월 24.과 동월 26. 1:3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2 집에서 전기라듸오를 사용하여 평양방송으로 "건투를 축하하며 예정 일시에 접선 복귀하라"는 내용의 에이-3 방송을 각 청취하여 북괴로부터 접선지령을 받고, 동월 27. 22:00경 피고인 2 집에서 대남조직이 피고인의 복귀 안착신호를 확인케 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피고인이 월북 5일후 24:00경 안부편지 형식의 평양방송이 방송될 것이니 그것을 청취하여 안전복귀를 확인하고 지령하고, 동 라듸오를 피고인 2에게 제공함으로서 북괴로부터 지령사항을 각 수행하는 동시 피고인이 북괴로부터 지령에 따라 지하당 조직요원으로서 포섭한 피고인 2를 통하여 서울시내에는 군경들의 가두검문은 별로 없으며, 출·퇴근시간때의 혼잡을 틈타 많은 사람들과 같이 뻐-스를 타고 다니면 별일 없을 것이라는 등의 군경의 가두검문 상황을 탐지하고, 그 익일인 동월 28. 14:00경 서울역 앞에 있는 옥호불상 서점에서 내용불상이 게재된 신태양잡지 1권을 구입한 후 그시경부터 월북할시까지 서울시내 남대문 및 자유시장 중구 충무로 서울역앞 양동등을 배회하면서 군경들이 가두검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서울시내에는 실업자가 많고 빈부의 차가 심하여 못사는 사람은 형편없이 못산다는등의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등 국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간첩하고,

2. 동월 28. 지령에 따라 월북 복귀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지 용산역에 나왔으나 공소외 7이 약속을 어겨 동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동인과 접선되지 않자 동인을 대동 월북키로 한 당초의 기도를 포기하고 단신 월북할 것을 결의하고, 동일 18:30발 동두천행 열차를 타고 동일 19:30경 동두천역에 도보로 접선 예정지인 전기 마우산 기슭에 도착 대기하다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접선신호로서 북괴 안내원과 접선하여 동 안내원의 안내로 침투시와 같은 전기 경로로 동 전방 초대소를 경유하여 전기 모란봉구역 가루개동 초대소에 도착한 후, 동월 30.경부터 동년 10.4.까지 사이에 동모란봉 가루개동에 있는 초대소에서 연락문건은 김구 묘옆 자연수밑 비밀함에 매몰하였고, 피고인 2, 3 및 공소외 6을 포섭하여 지하당 조직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무전수 양성적격자로 공소외 7을 몰래 포섭하였으나 동인의 가정사정으로 대동치 못하였다는등 기본적 임무에 대한 지령수행 사항과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동두천역 부근의 헬리콥타 비행장의 위치 및 비행기 이륙 상황 서울시내 군경의 가두검문 상황과 서울시민의 생활환경등을 기재한 귀환보고문을 작성한 후 구입 소지한 신태양 잡지 한권과 같이 이를 전기 최명불상 지도원에게 제출하고, 동년 10.3.부터 1959.3.5.경까지 사이에 동 초대소에 재차 수용되어 전기 최명불상 지도원으로부터 1차 남파때와 같은 내용의 정치실무 및 기술학등을 복습형태로 교양받은 외에 고무보트 도강법과 강상전지신호 방법 등의 대남간첩으로서 필요한 훈련을 받고 동년 3.6. 동 초대소에서 동 성명불상 부부장이라는 자로부터 피고인 2를 포섭하여 지하당을 조직하는 동시에 난수표를 교부하고, 가능하면 동피고인을 대동월북하고 무전수 양성대상자인 공소외 7을 대동 월북하라는 기본임무와 중류층 중년 여자 한복 1벌을 구입하고 군경의 활동상황과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을 탐지 보고하라는 부차적 임무에 대한 과업지령과 남파 이후의 지령의 송수신방법 접선 및 복귀방법에 관한 지령을 받고 한화 40,000환(구화), 미화 400불, 난수표 2조, 미제 45구경 권총 1정 7발들이 동 탄창 및 수류탄 각 2개 위장용 신사복 한벌 공소외 5명의의 위조시민증 1매 등의 공작금품을 제공받은 후 동일 9:00경 동 지원과 같이 동소를 출발 그 다음날 21:00경 안내원과 같이 동소를 출발 임진강편에 도착하여 목조 공작선을 타고 도강한 후 동월 8. 1:00경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교하리 뒷산에 도착하여 동소에 있는 분묘 상석 우축하단에 비밀함을 설정하고 동 안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무기등을 반납하는 동시 위장용 신사복을 입고 단신 잠복하고 있다가 동일 5:00경 하산하여 금촌역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미화 400불중 200불을 매몰하고 동일 6:00경 동역에 도착하여 식사후 8:00경 다시 통근 열차편으로 수색역에 도착 9:30경 뻐-스편으로 출근시간의 혼잡을 이용 서울역에 도착함으로서 서울시내로 침투하여 동월 9. 10:00경 피고인 2 집에 도착하여 그 시경부터 수시로 피고인 2, 3 및 공소외 6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북괴의 정치, 경제제도의 우월성등을 선전하여 그 사상을 확인하여 지하당 조직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동월 12.과 16. 및 20. 3회에 걸쳐 각 1.30.경 동 라듸오를 사용하여 예정 접선일시에 제1접선 장소에서 접선하라는 에이-3방송을 청취함으로서 지령사항을 수신하여, 동월 14. 피고인 2 집에서 활동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동인에게 소지하였던 미화 200불을 한화와 바꾸어 오라고 지시하여 동인으로부터 한화 270,000환(구화)를 교부받고 그 익일 피고인 3에게 그중 금 6,000환(구화)을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중년 중류층 여자 한복 한벌을 사오게 하고, 동월 21. 22:00경 동소에서 피고인 2에게 에이-3청취 및 해문방법을 기재한 쪽지를 작성하여 동 라듸오와 난수표 1조를 교부하는 동시 동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복귀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북괴의 지령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동월 22. 10:00경 동소에서 재차 남파될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중이던 난수표 1조를 동가 부엌 뒤 돌담밑에 은익함으로서 지령사항을 각 수행하는 한편, 2차 침투 이후인 동월 9.부터 동월 22.까지 사이에 피고인 2의 집에서 기거하며, 서울시내 남대문 및 동대문시장, 중구 충무로 서울역앞, 용산구 원효로 입구 등지를 배회하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서울시내에서는 군경의 가두검문이 별로 없다는 군경의 검문 및 활동상황과 대한민국에는 실업자가 많고,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못사는 사람은 형편없이 못살고 있다는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을 재차 탐지 수집하는등 국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제2. 피고인 2, 3은, 1958.9.22. 11:40경 당시 동구 산천동 18의1에 있는 피고

인의 집에서 6.25당시 북괴 의용군에게 자진입대하였다가 행방불명이 된 피고인 1이 북괴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남파된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북괴의 정치, 경제제도의 우월성등에 대한 선전 선동과 피고인이 포섭대상자로서 그 인적사항이 이미 북괴에 지정되어 있으니 동인의 일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동 피고인에게 포섭된 후 상호의사 공통하여,

1. ㄱ) 그 시경부터 동월 28까지의 사이에 위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1에게 침식등 시내출입의 잠복처를 제공하는 한편 동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북괴의 대남공작지령 사항인 여자용 쉐타 1매를 구입하여 동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ㄴ) 동월 23. 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1로부터 미화를 환전하여 라듸오와 양복 등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한편 미화 100불을 교부받아 동일 19:00경 중구 명동에 있는 세칭 달라골목에서 성명불상자 암달라상 여자 40년 가량으로부터 한화 135,000환(구화)에 동 달라를 교환한 후 그 돈으로 남대문 자유시장에서 트란지스타 라듸오 1대와 신분위장용 양복 한벌, 구두 한 켤레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ㄷ) 동월 25. 21:00경 전기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서울시내 군경 검문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 피고인에게 서울시내에는 별 검문이 없으며, 출·퇴근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뻐-스를 이용하면 검문을 당하지 않으니 조심하여 출입하라고 동 검문상황들을 제보하고,

ㄹ) 동월 27. 22:00경 동 피고인으로부터 북괴로 복귀한 5일후 밤 12:00경 평양방송으로 성명불상사가 안부편지를 발송할 것이니 이를 청취하여 동인의 안착신호를 확인하라는 지령과 함께 전기 라듸오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고,

2. 피고인들 피고인 1이 월북하였다가 재차 남파되어 오자,

ㄱ) 1959.3.9. 위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1과 접선하여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북괴 발전상 등에 대한 선전을 듣고 그 시경부터 동년 5.5.까지의 사이에 동인에게 침식등 시내출입을 위한 잠복처를 제공하고,

ㄴ) 동월 14. 동소에서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한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동 달라를 교부받아 동일 19:00경 위 세칭 달라골목에서 암달라상 여자로부터 한화 270,000환(구화)과 동 미화를 교환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ㄷ) 동월 21. 23:00경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동 피고인이 월북 복귀한 후 대신하여 북괴지령을 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에이-3 청취 및 해문방법을 기재한 쪽지와 난수표 1조 및 전기라듸오를 교부받아 동 난수표를 동소 피고인방 책상위 벽지사이에 은익하여 이를 보관하고, 동월 22. 18:00경 서울역 앞에서 피고인 1과 같이 금촌역까지 동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간첩인 신분을 위장하기에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금촌역에 도착하여 동소 부근에서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교부받고,

ㄹ) 1959.3.1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중년 중류층 여자 한복 한벌을 사오라는 지시와 함께 금 6,000환(구화)을 교부받고, 동구 용문동에 있는 시장에서 동 한복 한벌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1에게 제공하여 동 피고인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서 동 피고인의 간첩행위를 각 방조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 등에 대한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6 등의 원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등 및 공소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8,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1970.10.10.자 및 동월 17.자)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압수된 사진 1매(증제1호), 가호적등본(증제2호), 주민등록증(증제3호)의 각 현존 및 그 기재내용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 간첩의 점은 형법 제98조 제1항 에, 판시 제1의 2, 국가기밀탐지 수집의 점은 범죄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로서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 제11조 제1항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 해당하나 그 형이 같으므로 형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할 것이고, 피고인 2, 3에 대한 판시 제2의 1과 2 각 간첩방조의 점은 각 형법 제98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위 각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피고인 2, 3에 대한 위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수좌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동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중한 판시 제1의 2 국가기밀탐지 수집의 죄에 정한 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50조 에 의하여 그 범정이 중한 판시 제2의 2 간첩방조죄의 형에 각 경합가중을 하되, 이건 범행은 처삼촌 또는 삼촌인 피고인 1과의 친족간의 정의를 저버리지 못한 나머지 저지르게 된 점등 그 정상에 참착할만한 사유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52.12.5.경 당증번호 불상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후 1954.12.경 북괴 제2군단 4사단 18연대 3대대 7중대 당 세포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이래 강서군 학송리 거실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겸 당 세포위원장을 거쳐 1958.3. 북괴 중앙당에 소환되기까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인바, 위 반국가단체구성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포괄일죄로서 반국가단체구성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가입절차의 완료로서 동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므로 1952.12.5. 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이후 1958.3.까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소위는 범죄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로서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549호, 법률 제1조 제2호 에 각 해당하는바, 형법 제1조 제2항 , 동법부칙 제2조 제1항, 동법 제50조 에 의하여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형이 경한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에 의할 것이니(원심은 행위시법으로서 법률 85호 국가보안법과 비교하였으나 해법률은 시행되지 아니하고 법률 10호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었음), 동법 제1조 제2호 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반국가단체구성과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는 1965.3.말을 경과함으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이건 공소는 1970.11.11.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반국가단체구성의 점과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죄는 이를 면소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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