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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3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전남 해남군 C 답 52㎡에 관하여 2016. 6.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전남 해남군 C 답 52㎡에 관하여 2016. 6. 7.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9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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