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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207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62,316원과 그 중 104,288,796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8. 9....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104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기금에게 104,662,316원과 그 중 104,288,796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2. 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9.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6. 9. 29.경 위 기금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주문 기재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A는 2008. 8. 31.경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것과 같이 위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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