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5350
이혼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7. 26. C과 혼인한 후 2016. 12. 10.경 전북 익산에 있는 시집으로 내려가 D생 E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금전적 어려움 등의 핑계를 대며 추석연휴가 끝난 후까지 원고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동안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해 임신하기도 하고, 원고가 시집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일 때까지 C과 함께 C의 지인을 만나거나 C과 아래와 같이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C 우리쟈기 ㅜㅠ 자고있나 ㅜㅠ B(피고) 자다가방금 더워서깼엉! (일자불상) B(피고) ㅋㅋㅋㅋㅋ뿅♡ C 뿅! B(피고) 2주뒤에 재판다시할 때 이렇게 합의될수있게 2주만더 아무것도 하나두 안걸리게 신경써주고 조심해줘요ㅠㅠ

엄마계속카톡왔었어..

또못살겠다

구..너가계속연락해서 A가 그거증거로잡아서 제출하고 이렇게합의안되면 월급압류당하든 보증금다빼가든 그땐 엄마도 손뗄거고 그뒤부터는 너 내딸아니니까 알아서잘하라고 ㅠㅠ..자기전에화장실가서 문자,전화,카톡,비트윈,사진 한번씩 다확인하구 자요 도착해써요~~ (일자불상) C 네에♥ 사랑해B♥ B(피고) 알라뿡 C 쟈기 일바쁘냥 ㄱ 애들하고 술먹는디ㅜㅠ A 따라왔당 짜증나게ㅜㅠ B(피고) 아..ㅠㅠ

이제먹기시작하는거야 C 아까용ㅠㅜ B(피고) 조심해..증거찾으려고 벼르고있을거야.. C 우웅ㅠㅜ (일자불상) B(피고) 경기도 평택시 F 투룸 전세 1억2500 G 이뿌당ㅋㅋ전세 C 와 진짜 이쁘다 대박이다

B(피고) ㅋㅋ완전새거 C 방이 좀 작다ㅜㅠ (일자불상) B(피고) 섹스얼마나했냐고해서 나 헤르페스걸린적있어서 위험해서 A씨생각하는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