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냄비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