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0:1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 인의 일행 1명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잡고 막아서며 큰 소리로 “야 이 씹새끼들 아. 왜 내 친구를 데려가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