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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4. 7. 9. 00:30경 서울 마포구 E 공덕역 근처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측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9. 0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이 피고인들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J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하면서 손톱으로 오른 손등을 할퀴고, 피고인 B는 위 I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9. 01: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나간 직장 동료인 A, B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보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과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순찰차량 옆에 서있던 위 J의 옷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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