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위반, 급제동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 15:45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도토리교 교차로 다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인 C 운전의 택시로 인해 우회전하지 못하자 반복 연속하여 4회 경적을 울리고, 신호가 바뀌자 위 택시를 추월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1회 급히 진로를 변경하고 1회 급제동하여 타인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