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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8842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제7면 제13 내지 15행의 “피고 회사가 보관 중인 인수증(을 제10호증)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최소 1,461개를 추가로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를 “피고 회사가 보관 중인 각 인수증(을 제10호증, 각 인수증에는 원고 담당 직원의 서명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하는 위 입고확인증 등의 날짜와 다른 날짜에 이 사건 의료기기 2,461개를 인도하였음이 확인된다”로 고쳐 쓴다.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인도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제품공급 계약에서 정한 의무수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15년 12월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제품공급 계약서에 첨부된 의무발주수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6. 9. 20.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피고 회사가 2016. 8. 1.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의료기기 중 150개를 환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다.

결국 피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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