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22. 21:14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1차로를 양수리방면에서 덕소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B과 그 배우자인 F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피해자 B과 F를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9589).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6,616,360원의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다음(2014. 5. 12.까지 지급된 금액이다)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896499호로 피고를 상대로 그 중 책임보험금으로 환입받은 3,561,335원을 제외한 3,055,025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165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4. 12. 16.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바.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5370호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