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2. 12. 21. B 소유인 C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6. 8. 22:44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 여관단지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전주방면에서 김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피해차량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B을 대위하여 D에게 2013. 7. 2.까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9,116,000원(D의 과실비율 2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차량을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불법 주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D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D에게 D의 과실비율 20%를 제외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과실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