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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486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지하상가 C호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과 위 D골프연습장의 집기, 비품 및 운영권 등을 121,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에 관해 1차로 2016. 6. 30.까지 50,000,000원을, 2차로 2017. 6. 30.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차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월 1,000,000원을 2차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월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 1, 2차 대금 합계액 12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스크린 A, B방에 있는 골프존 VISION 시스템 컴퓨터 오토타입 시스템, 히타치 프로젝터 각 2대(동산양도담보권 설정계약서 첨부 동산양도담보 목록 6, 7번 항목으로, 이상 ‘VISION 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 7개 항목의 집기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1, 2차 대금 상당액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VISION 시스템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의 집기들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VISION 시스템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의 집기들 성실하게 보존, 관리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18.경 위 D골프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7개 항목의 집기 중 2개 항목인 ‘VISION 시스템 등’을 주식회사 F에게 5,000만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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