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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2184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내역표’ 기재 각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내역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보험계약자 위 내역표 ‘계약자명’란 기재 각 해당 어린이집, 피보험자 위 내역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 보험가입금액 및 월납보험료 위 내역표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하는 연금보험 상품 ‘무배당 골든라이프연금 Ⅲ(적립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해당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내역표 ‘월납보험료’란 기재 각 해당 월납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납입보험료’란 기재 각 해당 보험료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은 위 내역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중도인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해당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는데도, 피고들이 ‘납입보험료’란 기재 각 해당 보험료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보험료를 연체하여 모두 실효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내역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중도인출금으로 지급하였고, 납입기간 등에 따른 환급률을 적용한 후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하면, 위 내역표 ‘해약환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료 반환채무는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A, C 이 사건 각 해당 보험계약 체결을 담당한 원고 소속 대리점 보험설계사 F이 그 내용이 일부 공란인 청약서와 백지인 청약 관련 서류(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에 해당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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