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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4:00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0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여자화장실 앞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던 피해자 C(여, 66세)이 D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까 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 1회 비틀고 이어 오른쪽 팔을 힘껏 잡아 1회 비트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폭행당한 가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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