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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5. 8. 5. 00:14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수건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올려 교차시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옷장에서 꺼낸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는 가스렌지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 장롱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E,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도착 당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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