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2017두52009
계고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나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