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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36914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① 약정한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책임 소멸 주장,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24. 법률 제1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책임 소멸 주장, ③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증채무 감면 주장, ④ 한정근보증 요건 불비에 따른 보증계약 효력 제한 주장, ⑤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제한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인보호법의 각 규정과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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