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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재고합4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1975. 10. 14. 칠곡군 왜관읍 왜관 동 소재 칠 곡 경찰서 왜관 파출소 안에서 술에 만취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 1976. 2. 25. 선고 75 고합 339 사건에서,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반 공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76 노 32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6. 6. 24.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9. “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27.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 개시 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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