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B(남, 55세)과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5: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화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네가 예전에 나에게 ‘네가 내 자식은 그렇게 놓아두고 골프를 이기면 좋으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양 손으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뇌전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구급활동일지, 2018. 11. 20.자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추후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
이 사건으로 가정의 평온이 완전히 붕괴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