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의 씽씽 전동킥보드(30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약도 전동킥보드 제원표
1. 피의자 전동킥보드 이용기록 사진
1. 공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