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0:30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시장 C 앞 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D이 영업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저 썅년은 오는 손님에게 몸 대주는 년이다.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