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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5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8.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헌 옷 수집 및 재활용 명목으로 화성시 B 임야를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한 후 동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500 톤을 무단 투기하여 2017. 4. 13. 경 화성시장 명의의 ‘ 적치된 폐기물 적정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기간 (2017. 5. 2.) 을 넘겨 2017. 7. 6. 까지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치권 작성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 서( 조치명령)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5716, 6046, 7379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8 노 778, 106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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