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60-38에 있는 ‘은화삼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0년 3월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회원권(회원 번호 : C, D, 이하 ‘이 사건 제1 회원권’이라 한다)을 입회보증금 190,000,000원에, 2000년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회원권(회원 번호 : E, F, 이하 ‘이 사건 제2 회원권’이라 한다)을 입회보증금 160,000,000원에 각 분양하였다.
원고
A은 2015. 12. 23. 회원권 거래소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회원권을 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B도 2016. 3. 17. 회원권 거래소를 통하여 엠이엠씨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회원권을 7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2016. 7.경 피고에게 각 해당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입회신청서 및 회원권양도양수신청서를 보냈다.
다만 위 각 입회신청서 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상기 본인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동의하고 상기 본인의 입회 기간은 입회일로부터 10년간이며, 입회 기간 만료 전 30일 동안 서면반환 요청이 없을 시는 10년간 자동연장됨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이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부분에 줄을 긋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입회신청에 대해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 중 일부가 원고들의 입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2016. 9. 6. 이사회를 열어 원고들의 입회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2817호), 위 법원은 2017. 1. 24.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