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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난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누가 신고했어 씨발, 너희 이리로 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찬 후, 손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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