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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단20720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129,216 원 및 그 중 39,637,613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각 채권금융기관은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아 래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 잔액 연체 이자 (2020. 1. 20.까지) 비고 1 B 특수채권 ( 상각채권) 3,144,324 6,074,709 갑 1-2 2 C 유가 증권 담보대출 5,000,000 5,407,197 갑 1-1 3 C 유가 증권 담보대출 4,542,449 5,618,412 갑 1-1 4 C 유가 증권 담보대출 4,000,000 4,681,365 갑 1-1 5 D 신용카드 12,918,700 37,206,287 갑 1-2 6 E 일반자금대출 2,032,140 6,498,211 갑 1-2 7 B 특수채권 ( 상각채권) 8,000,000 15,005,422 갑 1-2 합계 39,637,613 80,491,603

나. C 주식회사는 2010. 6.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814456 호로 위 표 순번 2, 3, 4 채권에 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 ‘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15,048,282 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4,542,449원에 대하여는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다.

위 이행 권고 결정은 2010. 11.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11. 16.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F은 2010. 3. 2.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0차 전 270 호로 위 표 순번 1, 5, 6, 7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5. ‘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49,088,684 원 및 그 중 26,095,164원에 대하여 2010.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10. 3.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4.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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