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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125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8.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7.경 B단체의 단원인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정부 측 사람들이 원고도 B단체 단원인 것으로 오인하여 체포하려 하기에 이를 피하여 도주하였다.

원고는 그 뒤 2016. 8. 28.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부 측 사람들이 뒤쫓아 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고자 과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명을 들이받고 그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원고는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구두로 살해 위협을 받았고, 한동안 집에 숨어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이집트 정부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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