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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1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5: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 와 내기 바둑을 두다가 승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그렇게 바둑을 두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하느냐

바둑이란 다시 두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상 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 차트, 진료 기록지, 질의서 회신, 사실 조회 회신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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