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단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7세)과 바둑을 두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치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바둑을 두는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중에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