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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5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12. 31.부터 2011. 4. 29. 사이에 주식회사 L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Ι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에게 관련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을 맡긴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위해 피고인이 1억 100만 원을, 공범인 피고인 B이 13,750,000원을 각 공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L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Ι 순번 1 내지 5 기재 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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