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2009. 5.경부터 피고들의 자녀인 D, E에게 과외교육을 해주었고, 원고가 2010년경 안산시 단원구 F에 보습학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D, E이 위 보습학원에서 수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 E의 미지급 과외비 및 학원비 합계 22,5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자녀인 D, E이 원고에게 과외교육을 받고 원고가 운영한 보습학원에서 수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들은 과외비 및 학원비의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10년경 보습학원을 개원한 이후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2. 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및 피고 B에 대한 급여 상당 채무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외비 및 학원비 채무를 서로 정산한 다음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금 11,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액면금액 11,7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의 자녀인 D, E이 원고에게 과외교육을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수강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과외비 및 학원비가 합계 22,525,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