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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63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6. 사돈 사이인 피고들에게 19,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1,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의 자녀인 D는 2018. 1. 11. 원고의 자녀 E에 대하여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4. 4.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드단10125 사건으로 ‘원고(D)와 피고(E)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E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가정법원 2019르5468)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변제요구에 따라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은 원고의 아들 E과 피고들의 딸 D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후 D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해제조건이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조건 불성취에 따라 피고들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고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위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위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다.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들의 사위인 E이 처 D의 인장을 도용하여 자신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세우고, 피고 C과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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