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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4 2013가합7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성문마비의 발생 (1) 피고는 목과 오른쪽 어깨 및 팔 등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인하여 C병원에 내원하였고 2011. 12. 13. 입원하여 2011. 12. 14. 우측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원고로부터 전방경유 경추부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수술이 끝난 후 피고는 2011. 12. 16.경부터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쉰 목소리(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만 나오게 되었다.

나. 성문마비의 치료를 위한 수술 및 회복 (1) 피고는 2011. 12. 17. C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 사건 장애에 대한 원인파악 및 치료를 위하여 2011. 12. 20. D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았고, 2011. 12. 22.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2012. 1. 16.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성대주입성형술을 받고 같은 날 퇴원하여 2012. 4.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가 입은 장해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입은 장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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