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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7 2016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 씨씨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8. 18:33 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420-14에 있는 한국 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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